시민의 안전과 이용자 특성 고려한 수거장소 특정해 운영해야
편리함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일부 이용자들의 책임없는 행동과 사업자의 무관심, 모호한 법 적용 등으로 인해 시민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의식 개선과 함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인도나 횡단보도, 이면도로 등 아무데나 아무렇게 세워 놔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광경을 흔히 보게 된다.
군산의 경우 공유 전용킥보드는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주차를 하다 보니, 이용자가 이용을 종료하는 장소에 사실상 방치하듯 세워 놓으면 그만이다.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위와 인도, 심지어는 도로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전자들은 “운전하는 도중 ‘전동고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가 갑자기 튀어 나와 깜짝 놀랐다”, “골목어귀를 돌다 떡 하니 한가운데 주차해놓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밀어버릴 뻔했다”는 등의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5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조치로 도로교통법을 새로 개정해 운전자 안전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강제조치가 가능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군산시는 이용자들에게 ‘잘 주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공간에 방치됐다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현재로써는 이를 관련업체에 연락해 수거해 가는 방법 외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업체가 수거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이 방치된다는 것이다. 결국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단속할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이 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종합행정기관 군산시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다른 부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서 단속 근거마련이 요원한 상황이다.
경찰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군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등)에 관해 오는10월 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동반 탑승 등 법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주정차 관련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아무렇게나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와 부딪혔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추후 보험사를 통해 잘잘못을 따지게 될 것”이라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이처럼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업체들이 거치대 없이 자유롭게 주차하는 도크리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자전거처럼 자전거 거치대까지 가지 않아도 대여와 반납이 자유롭고, 이에 따라 편리함을 추구하는 젊은 층의 폭발적인 수요가 따르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한 청년은 “택시비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모빌리티인 만큼 새로운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사고 유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업주에 대한 교육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거장소를 특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