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앞장서고 있다.
군산경찰은 민식이법 시행(2020. 3. 25.)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앞서 지난 8월부터 월명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시작했으며, 오는 10월 중 84대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설치 장소는 군산경찰서, 군산시청, 군산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협의를 통해 학교별 설치 희망 지점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점 등을 고려해 우선 설치 지역 84개소를 확정했다.
또한 군산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단 한 건의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