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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제도 군산지역 19건 접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5-3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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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제도 시행 이후 전국에서만 4,892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가운데 군산지역에서도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운전자의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 제도란 음주운전으로 취소나 정지가 된 운전자가 생활과 관련된 직업(운전을 주업으로 하는), 혹은 업무상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경우에 한해 신청을 통해 심사 후 결정으로서 면허 취소는 110일 정지로, 면허정지는 처분기간 절반 감경 등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런 가운데 군산지역에서도 5월 한달동안 면허 취소와 정지에 대한 처분 이의신청건수는 모두 19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2건만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운전자가 구제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조건은 음주운전의 수치가 0.12% 이내인자로서 취소된 자(면허정지 110일로 적용),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되지 아니한 자, 생계형 운전자(업무상 필수운전행위자도 포함:가족생계가 달린), 음주운전사고를 야기시키지 아니한 자, 측정거부 및 도주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에 한해서 구제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구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운전자의 신청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와 관련한 이의신청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매달 한차례씩 열던 심의위원회도 두 차례 개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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