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홍삼 원산지 식별 방법<군산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사무소(소장 이수․이하 군산농관원)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상황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관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20여명을 투입해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군산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에 사용할 선물꾸러미,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때 원산지 구별방법이 궁금한 소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산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