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비대면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경찰서 외사계는 9.8. ∼ 10.13.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결혼이주여성 18명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실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 교육은 이주여성들의 한국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교통안전교육,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외국인들이 혼동하는 도로교통 관련 강의 예정이다.
첫 수업은 온라인 교육 절차 설명 및 교재를 배부하며, 2주 차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생활이 낯설고 어렵지 않도록 그들의 든든한 이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