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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망 사고 감축 ‘집중단속’

안전보건공단, 안전점검 법령위반 시 행정·사법조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9-09 10:00:22 2021.09.09 10:00: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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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전종진)는 도내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격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는 지난 8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등 추락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안전관리 상황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사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종진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장은 “건설현장의 외부비계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가 중요함에도 설치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비계에서의 추락예방을 위해 안전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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