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가 가을철 낚시객의 증가에 따른 영업 구역 위반과 음주 운항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사항은 ▲영업 구역·시간 위반 ▲음주 및 정원 초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또한 ▲출‧입항 허위 신고 및 승객 신분 미확인 ▲불법 증·개축과 안전 검사 미필 ▲향내 과속 운항 등 기본 안전을 위반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낚시객 및 영업자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낚시어선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상에서 기초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낚시어선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해 불법을 근절하고 안전한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