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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9-23 09:22:20 2021.09.23 09:22: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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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다음달 5일부터 소·염소의 2021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은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전국적으로 소·염소를 대상으로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으로, 백신 접종 소홀,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으며, 최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해 예방효과 제고 및 구제역 유입 원천 차단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306호 1만3,783두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두 미만)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접종반을 통해 백신 제공과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자가접종 대상이나, 고령, 질병, 거동 불능 등의 사유로 시술 불가능한 농가는 시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해 접종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접종 완료 후 구제역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해 기준치(80%) 미만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차등 보상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군산시를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꼼꼼한 백신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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