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이후 해양자원을 둘러싼 양국간 어업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총 23척, 담보금도 1억2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실예로 지난 12일 어청도 서방 30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대련선적 유망어선 요와어 2582호를 검거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2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지난해 8척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경에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관한 업무가 증가하면서 방언을 구사하는 중국 선원들로 인해 중국어 전문 통역원까지 고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중국어선의 경우 어자원이 고갈되자 어획량을 속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중국어선의 싹쓸이 어획으로 우리의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가뜩이나 수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생활고를 위협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서해안 지역의 수산자원과 어로활동의 지도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경우 타 선박의 허가증을 복사하는 등 갈수록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상 경비안전에 만전을 기해 우리나라 해양자원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