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관내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하반기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오는 10월말까지 실시한다.
사설항로표지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등대․등부표 등)’를 말하며, 군산해수청 관내에는 공사시행, 해상구조물 설치, 해양기상 관측, 전용부두 운영 등을 목적으로 총 133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앞서 군산해수청은 올해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모든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는 상반기 점검 당시 지적된 사설항로표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서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사설항로표지의 등명기 점등상태, 시설물 관리 상태, 항로표지법 및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창승 군산해수청 항로표지과장은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실태 점검 및 위해요소 개선을 통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