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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단위농협 노조, 조합장․이사 고발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마수 등의 혐의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10-01 09:28:06 2021.10.01 09:28: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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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의 모 단위농협 노조가 해당 조합 조합장과 이사를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A노조 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군산경찰서에 접수하고,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B조합장이 올해 7월 문을 연 로컬푸드 직원 선발과 관련해 특정인의 자녀 채용을 직원에게 지시했으며, 지점 마트 임대차 계약과 모집공고에 있어서도 직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도우려했다는 것. 또 지점 이전과 부동산 임대 등과 관련해서도 농협에 손해를 끼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C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농협의 사업에 도움을 준 농협중앙회 인사에게 답례(금품제공)를 하자고 제안하고 추진하려다 논란이 돼 그치는 등 상식 밖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같은 B조합장과 C이사의 행위는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 미수 등에 해당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로컬푸드 직원 선발과 관련해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성실한 청년을 추천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경영자로서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아닌 추천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었으며, 특정인을 도우려 했다는 주장과 지점 이전, 부동산 임대 등과 관련해 농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은 경영 전반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오해”라며 “노조와 소통을 통해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C이사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자는 제안은 한 적은 있지만, 공식 석상이 아닌 몇몇 이사와 사석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A노조 위원장은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과 조합에 손해를 끼친 일, 공식석상에서 금품제공 등을 논의한 일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조합원과 노조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농협은 단체협약과 관련해 농협과 노조가 근무시간 등의 이견으로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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