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한 어업 시설물에 대해 강제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관내 어업인에게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자진철거 등을 권유하고 있다.
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어구와 양식시설물의 자진철거 계도 후 불법시설물에 대한 각종 민원해소, 선박의 안전운항 보장과 어족자원 고갈의 악순환을 막는 등 불법어구 철거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본격적인 김양식 시기를 맞아 도간 경계해역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설치된 어망, 어구 및 양식시설물에 집중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이외는 별도로 시는 군산의 대표적인 양식품종인 ‘김 양식’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으로 작황부진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김 양식어가에 시비 1억1,600만원을 투입해 물김 채취기 등 김 양식어장 장비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래 수산진흥과장은 “군산시 해역의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외지어선의 불법적인 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조업환경과 지속가능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강한 바다, 따뜻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