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위험 등으로 이용이 금지되고 있는 비응항 등의 방파제 테트라포드(Tetrapod) 위에서 낚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비응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관광객 A(남․60) 씨가 큰 부상 없이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1시 30분경 관광객 A씨가 소변을 보러 간다며 테트라포드 주변으로 간 후 돌아오지 않자 A씨의 일행이 해경에 신고했다.
이에 비응파출소 순찰팀이 119 구조대와 합동으로 A씨를 수색․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분에 출혈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파제 테트라포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낚시나 취사 등이 엄격히 금지된 지역으로, 이를 위반시 동법 제25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곳이 물고기들의 쉼터라는 이유로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있어 추락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모두 28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그 중 충남에 주소를 둔 60대 낚시객이 지난 5월 1일 오후 5시8분께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방죽포항 테트라포드 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어 경각심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 등 관광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테트라포드에서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광객들은 테트라포드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