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 등을 이유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을 할 경우 감경 받기가 어려워진다.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소방공무원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평균 200여 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하고 있어 구급대원을 폭행했음에도 처벌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소방기본법(제54조2)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법을 신설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에 대한 음주 폭행 건수는 2018년 189건, 2019년 183건, 2020년 168건으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9월까지 111건이 발행했다. 전북도에서도 지난 2018년 4월 익산에서 음주자의 폭행이 원인이 돼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폭력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산소방서는 폭행 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