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달부터 시내 전 지역 집중단속 강화
산북동과 소룡동 공단 인근 지역에 ‘대형차량 밤샘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군산시는 이달부터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대형차량(버스․화물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미룡동, 산북동, 삼학동, 조촌동, 지곡동 등 주거밀집지역과 초등학교 주변, 월명 종합 경기장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군산시 전 지역에 대해 실시한다.
집중 단속을 하는 이유는 ‘대형차량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 불편을 해소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운송 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은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징금 20만원(5톤 이하 개인 화물차량은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조치에도 대형버스와 화물차 등의 상습적인 밤샘 주차 위반행위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형 운전자들은 지정 차고지까지 왕복 이동하는 시간과 차고지 사용료와 연료비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징금 20만원을 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밤샘 주차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차량의 통행 방해가 발생하며, 소음과 매연 발생 등 시민 불편이 야기된다.
실제로 산단 주변을 비롯해 지곡동, 수송동, 나운동 등 도로변이나 공터, 심지어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불법주차가 만연해 꾸준한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차고지가 크게 확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경암동 504-2번지 이마트 부근 화물 전용 임시주차장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공영차고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내초동 226-45번지 일원에 3만 9,670㎡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되면 화물자동차의 도심 불법주차가 줄어들고 도심 환경 개선,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왔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버스와 화물차는 정해진 공영차고지에 주차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오인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