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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매매 알선 행위 ‘37명 검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1-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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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경찰은 최근 성매매를 알선해온 소룡동 모 유흥주점 업주 A씨를 성매매 특별법 위반행위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대비 1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B씨(25)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이며, 여종업원과 손님은 성매매행위를 벌이다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군산경찰서(서장 이상선)가 올해 성매매와 인권유린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 특별법 위반 10건에 37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자 중 업주/관리인 13명, 성매매 여성 7명, 성수매자 17명등이 적발돼 불구속 처리됐다.
 
 이들은 대부분은 여관 촌 일대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고 2차로 성매매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윤락업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경찰은 안마시술소와 휴게 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매매 알선과 행위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되지 않는 이상 이들에게 혐의를 부여하기란 쉽지 않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잠복근무 등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다”며 “그러나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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