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을 관통하는 곳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쓰여 있지만, 입주민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를 하고 있다. 운전자는 물론 이곳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경비원들도 일상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단지 내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기 진화는 진작에 물 건너가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관련기사 8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대형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해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에 따라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의 주차 또는 물건적치 등의 위반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군산지역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158단지에 달하지만, 단 한 곳(조촌동 A아파트)만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나머지 157단지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당초 기대했던 대형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한 ‘소방기본법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제정’이 현실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유는 뭘까? 지난 2018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부터 지어지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9년 이전에 지어진 군산지역 많은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거리낌 없이 밤샘주차가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제대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퇴근시간이면 주민들에게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법의 맹점을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법을 개정해서라도 2019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산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군산지역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2019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도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은 반드시 비워둬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식 개선과 현실에 맞는 개정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