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가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 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안전복지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보험의 수혜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해당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해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시는 지난 9월말 현재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시설물 1,843건을 등록했으며, 연초에 정기등록이나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355명이 사고접수를 신청했으며, 이중 159명에게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군산시민들에게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제도를 적극 알려, 시민의 관심도 같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접수건수도 높아지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대비 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시민대상 혜택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