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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23~24일 군산항으로 출·입항, 조업, 항행하는 모든 선박 대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10-22 17:12:39 2021.10.22 17:12: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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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다중이용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군산항으로 출·입항 및 조업, 항행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간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주운항 선박이 적발되고 있어, 해경은 매월 음주운항 일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항행 등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이용선박의 주요 항로, 과거 사고이력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음주운항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음주운항 의심 정황이 발견될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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