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맴버십)’을 제공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며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고 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복지포털 ‘복지로’www. bokjiro.go.kr)과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이미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를 받고 계신분들은 자동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단계적 개통 계획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맞춤형 급여 안내’가입 동의로 신청 가능하고, 내년 상반기 중 2차 개통으로 일반국민도‘맞춤형 급여 안내’만 별도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보건복지부의 추가 개통(지침)이 실시되면 적극적인 제도 안내와 가입 홍보로 군산시민의 맞춤형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