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이래범․이하 군산노인회)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 평등의 건강한 직장 문화가 정착도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노인회는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사안 등을 사전에 막고자 지난 22일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오래전부터 사회의 암적 존재로 내재 되었던 것이 몇 년 전부터 주요 이슈들을 대동하며 수면 위로 부상해 최근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 내 힘의 차이,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성희롱 문제를 제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지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최명진 강사(공인노무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하기 전에 쳐다보기 전, 행동하기 전에 5초만 생각하자"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에 관련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들을 생활과 밀접한 최근의 사례 등 실증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이래범 지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은 인연 복 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서로에게 감사하며 지내길 바란다“면서 ”구성원 모두는 가정의 대들보로써 사랑과 존경받는 소중한 분들이기에 상호 배려와 차이를 존중해 괴롭힘과 성희롱 없는 밝고 화목한 군산노인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