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이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6일 오전 10시경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0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타망·163톤급·승선원 12명)와 B호(타망·163톤급·승선원 12명)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승무원명부 미소지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이 우리 측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승무원 명부를 소지해야 하지만, A호 등 2척의 중국어선은 승무원명부를 소지하지 않고 우리 측 해역에서 3회에 걸쳐 불법 조업한 것을 인정하고 담보금을 납부해 현장에서 석방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의 준수 아래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와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