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달 11일부터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신고)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1.11.11.~2022.5.1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는 특정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근소한 차이로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