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신동희․이하 군산지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오는 2022년 2월 18일까지 추진한다.
군산지청은 부정행위 사업장 수와 부정수급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군산지청 관내(군산, 부안, 고창)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장 211개소를 대상으로 선별점검,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주가 등록한 자율점검 결과를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 징후가 농후한 사업장을 선별․방문 조사하는 한편,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를 사업주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형사처벌 감면 등 최대한 선처 조치하나,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8월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동희 지청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자진 신고 유도 및 엄격한 제재 뿐 아니라 고용장려금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홍보와 안내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