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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불법행위 집중단속․신고포상제 운영

군산소방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11-15 14:16:34 2021.11.15 14:16: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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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화재 시 더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비상구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이 다가오면서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을 임의 선정해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직접 집중 단속하고, 민원인이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강화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소방서는 비상구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소방특별조사반을 투입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시설, 피난시설 적정 여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임의 폐쇄 행위 단속 및 지도, 피난 안전 문화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인 신고방법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다만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나 처벌이 완료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전미희 소방서장은 “소방·피난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긴급상황을 대비해 폐쇄 등을 금지하고 항시 관리·개방돼야 한다”며 “시설 관계자분들이 법적 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자발적인 협조로 안전문화가 정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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