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대적인 붉은 귀 거북 퇴치운동을 전개했다.
붉은귀 거북은 지난 2001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생태계를 위해 외래동물로 지정 될 정도로 우리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하천과 연못, 공원 등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 서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토종민물고기를 닥치는대로 잡아먹는 천적이어서 일부 토착어종의 멸 종이 우려되는 등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석가탄신일에 붉은귀 거북의 방생을 금지해 줄 것을 지역내 42개 사찰에 요청했다.
또한 월명공원 내 수원지 부근에서 붉은귀 거북이 발견됨에 따라 수원지내 나무다리 및 수문주변에 통발을 설치해 붉은귀 거북을 사로잡음으로써 더 이상의 번식을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청거북의 산란기가 기온이 높은 7월까지 계속됨에 따라 발견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포획작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현행법에 생태계를 위해 외래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킨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후세까지 복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붉은귀 거북의 퇴치운동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