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가 관내 외국인의 인권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댄다.
군산해경은 23일 수협 회의실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수협 등 유관기관과 관내 외국인 선원 고용주, 해·수산 종사 외국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고용주(선주) 대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예방 교육 및 당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수산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권 침해 행위를 통한 부당한 대우를 차단하겠다”며 “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범죄예방에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외국인 선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외국인 선원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외국인 선원이 부당하게 폭행, 감금, 임금 착취 등 인권 유린을 당할 시에는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