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가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기관출력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지난 28일 오후 2시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8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유망, 100톤급) 1척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기관출력변경 미신고)했다.
군산해경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어업절차’에 따르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시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활동한 혐의로 나포했다.
이에 중국어선 A호를 해상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정확한 조사 후 담보금을 납부하는 대로 석방할 계획이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무허가는 물론 허가어선의 불법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을 검거해 7억1,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