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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쌍선타망 1척 불법조업 혐의 나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1-1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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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 석도선적 쌍선타망 어선 1척이 EEZ어업 법 제 17조(어획량 허위기재 등)를 위반한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13일 밤 11시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124km에서 조업하던 중국 석도선적 쌍선타망 노영어 1882호(115톤, 강선, 승선원 12명)를 어획량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해 14일 오전 9시경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노영어 1882호의 선장 송유호(쏭위에후, 38, 중국 산동성 영성시 거주) 씨는 관내 EEZ해상에서 포획한 약 450kg의 오징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올 들어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18척으로 늘어났으며, 부과된 담보금은 약 7천600여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약 20%(2억5천100만원)의 단속실적을 거두고 있다.
 

현재 전북관련 EEZ 해역에는 약 20여척의 쌍선타망이 합법적으로 조업 중에 있으며 주요 포획어종은 오징어와 고등어이고, 무허가로 출어하는 중국어선은 전무한 상태이다.
 

해경 관계자는 “전북 EEZ 해역의 불황으로 예년과 같이 중국어선 척수가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조업선박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나포 또한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며 “단속의 강도를 높여 EEZ 제17조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즉각 나포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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