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접종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명으로 조정된다.
군산시는 3일 강임준 시장 브리핑을 통해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 1주일 간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유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확대된다.(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현행 18세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8주)를 부여 후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강임준 시장은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하고 고령층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 접종에 주력해 본격적인 접종효과가 나타나는 4주간 의료 방역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방역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12월 한 달 간 모임자제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