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화재에 대비해 차량 관련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및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해 둘 것을 당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전북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화재는 한해 총 화재건수(2,223건) 중 차량화재건수(285건)로 12.8%를 차지했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군산소방서에도 매달 약 1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2020년 5월부터 시행됐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에는 차량 화재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 및 변형이 없고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구매 후 설치하면 된다.
전미희 소방서장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초기 진화가 이뤄진다면, 내 생명은 물론 내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