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안전한 해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관리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오는 23일 영상회의로 마련했다.
지난 2017년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발생한 급유선(336톤)과 낚시어선(9.77톤) 충돌사고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전국에서 크고 작은 낚시어선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해양 인공구조물 및 공사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 폐지, 현황 변경 등이 잦은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및 각종 행정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사설항로표지 인․허가 업무 전면 비대면 온라인 처리(Ontact) 제도 소개 및 활용 안내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승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은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국유항로표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최적의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