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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토지소유자의 불편․사유재산권 침해 등 해소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12-23 09:24:45 2021.12.23 09:24: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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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도와 선유도, 무녀도리 등 군산군도 일원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가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가 15년 동안 장기간 묶여있던 고군산군도 일원(신시도, 선유도, 무녀도리) 3.3㎢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지난 2006년 12월 27일부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로 지가를 안정화시키고, 국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새만금사업 지역의 원활한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 허가구역 전면 해제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것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27일부터 전면 해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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