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서장 전미희)가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 및 화재로 이어지거나 주변으로 옮겨 붙는 경우가 있어 소각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1일 옥도면 해들목편션 부근 잡풀을 소각하던 중 불티가 주변 옮겨가 불이 번지면서 소방차 4대, 소방관 15 명이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등 이날 하루만 잡풀 소각으로 인한 화재 출동은 세 건이었다.
주변 농경지 잡초 등을 소각 전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시청 등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주변에 옮겨 붙었을 경우 초기 진화를 위해 반드시 소화기를 주변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다 산림을 훼손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겨울철 논·밭두렁 소각이나 불법 쓰레기 소각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주변의 주택 및 산불로 연소가 쉽게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군산소방서는 화재 발생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출동 태세를 갖추고 시민의 생명을 지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