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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강화된 거리두기 지속

긴급방역강화조치 1월 3일부터 2주간 연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12-31 11:11:17 2021.12.31 11:11: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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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인까지 제한․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유지

 

 내년에도 강화된 거리두기가 지속된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방역 강화조치를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규제는 현재와 같이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가 유지되며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유흥주점과 식당․카페 등 1·2그룹 시설 밤 9시까지, 영화관, 공연장 등 3그룹․기타 일부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행사·집회도 역시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는 불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등 금지)도 역시 유지된다.


 이번 연장에서는 청소년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조정한다.


 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개월 유예(2022.3.1.~)하고 계도기간 1개월 부여한다.


 또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일(1.10.~1.16.)을 부여한다.


 이처럼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도는 유행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병상확충 등 의료체계 확충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불가피한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고통과 희생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주시는 동안 도는 병상, 의료인력 확보와 3차접종 그리고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께서는 3차 접종, 특히 소아․청소년 기본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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