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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도내 7곳 성인용품점 적발

도, 시가 2억8,100만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 2만3,457개 압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1-10 17:20:22 2022.01.10 17:20: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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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검사 결과 비아그라 성분 기준치 초과검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한 군산 1곳 등 도내 성인용품 전문점 7곳이 전북도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0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7명을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다수의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기획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성인용품점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병행해 단속했다. 그 결과 시가 2억8,100만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 2만3,457개를 압수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원 이상의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구매과정이 번거럽고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찾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품인 비아그라는 주성분인 실데라필 100mg이 최대 용량이고 시알리스는 주성분인 타다나필 20mg이 최대용량인데 이들이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모두 100mg, 300mg 등 다양하게 표시돼 겉보기에도 가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 검사결과 실데라필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약사 면허는 물론 약에 대한 전문지식 없는 상태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 경우 약사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불법의약품 등 판매업소 7개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압수한 PC, 휴대폰 등에 대한 포렌식을 거친 후 무허가 제조 및 대량 판매업소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그 성분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한번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약국에서 정상적인 약품을 구매·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으로부터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위반사범을 단속해 나갈 계획”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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