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윤환)은 3일 익산지역 보험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중개원과 기자, 식당 종업원 등 보험사기를 벌인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구속된 식당종업원 남모(47·여)씨는 지난 해 3월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1개월 뒤 전문의의 진단이 어려운 특정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위장해 57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원 이모(49)씨는 지난 해 4월 3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담당의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협심증의 진단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 2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특정 전문신문 기자인 이모(42)씨는 병원경비원인 김모(47)씨와 공모해 보험에 가입을 한 뒤 이 같은 수법으로 6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반절씩 나눠 갖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이씨는 자신의 처와 자녀까지 보험에 가입시킨 뒤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다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가족과 지인 등을 총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익산지역이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타 지역보다 높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짜 환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게 됐다¨며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 주변 인물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이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단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가짜 환자들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한 병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