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과 협의…지구단위 계획 수립 때까지만 지정
군산시가 난개발을 이유로 지곡동 일원에 대해 최대 5년(최초 3년에 2년 연장 가능) 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기로 했다가, 토지주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보다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는 토지주들의 요구를 따르게 된 것이다.
시는 당초 지곡동, 옥산면 당북리, 옥구읍 옥정리 일원 50만5,932㎡(15만3,044평)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약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때까지만 지정하기로 토지주들과 협의를 마쳤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지주들이 크게 반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토지주들이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군산시와 강임준 시장을 성토하는 글을 연이어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시의 입장 변화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는 가능해졌지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 토지는 1,162필지에 약 1,500여명이 소유하고 있다. 이중 61%가 외지인, 나머지 39%가 군산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동안 타 지역 기획부동산 등이 개발 등의 호재가 있다며 이곳에 대한 쪼개기를 통해 필지가 크게 증가했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시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경우 지난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데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개별 건축 인허가시 필지별 구역설정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개별적인 주택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도시계획도로와 공원, 학교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과 수요 추정이 어려워 부득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시는 잇단 공동주택 개발이 예상되는 지곡동 일원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기 위한 결정안을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공람․공고했다. 당초 공고에 따르면, 제한지역 대상지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2년 연장 가능)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제한 받는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 결국 시가 토지주들과 협의 끝에 약 6개월가량 소요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때까지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곡동 일대는 주변 환경과 더불어 개발여건이 양호해 공동주책 신축 등 개발압력이 매우 높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등을 고려해 약 6개월가량 소요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때까지 단기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공람공고가 마감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끝나면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LH를 통해 수용해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했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