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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의 큰 위협 ‘건물 내 화재 막자’

군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전략 세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1-14 16:51:53 2022.01.14 16:51: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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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 전략을 세우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최근 5년간 군산에서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2017년 4건, 2018년 2년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으로 전북 전체 화재의 0.09%(전체화재 1,291건 중 12건)이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5년간 총 34명으로 전북 전체의 36.6%(5년간 93명)에 이를 정도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은 인명사고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유흥주점에서 다수 구획실과 복잡하고 어두운 통로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올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4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4대 추진전략에는 ▲화재위험기반의 제도개선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효적 화재피해자 구제 및 책임보험 시스템 고도화 등이 포함된다.


 또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로 화재취약요인 제거 ▲다중이용업소 현장행정 추진 ▲신종 3개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실태조사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비상구 생명의문’홍보 강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전미희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소방에서 중요하게게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업소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기에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종류가 23개에서 26개(방탈출·키즈·만화카페 추가) 업종으로 늘어난다. 이 법은 법령 시행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장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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