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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 철새조망대 입장료 50% 감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1-2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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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공포(2006. 11. 15 조례 제722호)에 따라 군산시민에 한해 입장요금을 50% 감면하고 조망대 망원경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금강철새조망대(지하 1층, 지상 11층, 높이 56m)를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부담없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생태체험 학습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 입장료 유·무료화의 장·단점 분석과 시설관람 만족도조사 등의 여론수렴을 실시한바 있다.
 

이로써 그간 성인(대학생) 2천원, 청소년·군인 1천원, 어린이(초등학생) 5백원이었던 철새조망대 입장요금이 시민에 한해 성인(대학생 포함)의 경우 1천원, 청소년·군인 5백원, 어린이(초등학생) 3백원으로 약 50%정도 감면된다.
 

또 20명 이상 단체의 경우, 성인(대학생) 1천원, 청소년·군인 7백원, 어린이(초등학생) 3백원이던 단체 입장요금도 군산시민의 경우 성인(대학생) 5백원, 청소년·군인 3백원, 어린이(초등학생) 2백원으로 약 50% 감면된다.
 

이와 함께 6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은 현행대로 무료입장과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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