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 운전자의 기초 교통질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에 따라 경찰이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산경찰서(서장 박청규)는 시민들의 교통질서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달부터 시내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활동과 더불어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산경찰서는 지난 1일 팔마광장 등 시내 주요 교차로 10여개소에서 군산소방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명을 중시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지선 지키기」생활화 운동 교통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근시간대 시민들과 차량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차량용 홍보스티커 및 홍보전단을 배부하며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지선 위반 행위 단속기준은 각 차량의 범퍼이고, 적색이나 황색 또는 적색점멸 신호때 정지선에 멈춰 서지 않는 경우에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 정지선을 침범하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녹색신호때 정체가 심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 교차로 상에 정차한 경우에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교차로나 철길·학교 앞 등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에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더불어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지난 1일 정지선 지키기 위반 행위 단속 결과 10여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지 않은 차량 등 사안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80건의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