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미만에서 만 8세미만으로 확대한다.
신설된 영아수당은 올해부터 출생하는 가정양육 영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만 23개월까지 월 30만원을 현금 지급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존 만 7세미만 아동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 10만원을 만 8세미만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