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해기․이하 군산청)은 10일(목) 올해의 해양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은 5년마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해사안전법」제7조에 따라 각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화되는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형화·복잡화되는 해상교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산청은 △국민 참여·체험형 해양안전교육 개발 △데이터기반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주요 적극행정 과제로 선정하여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