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는 총 74억원으로 지원대수는 3,600여대며,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에 맞춰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군산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며,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은 5,800~17,000cc이고 출력 240~460PS인 대형 경유차량이 적용된다.
건설기계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가 해당된다.
신청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군산시에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