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군산지역을 비롯한 도내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근 도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으로 불거지는 군산, 전주, 익산, 완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과 교란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30일 내 신고 등록 여부 ▲업·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내부거래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는 행정처분(과태료)을 부과하고 양도세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탈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들께서도 부동산 거래질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