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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2-14 18:19:43 2022.02.14 18:19: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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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가 오는 4월 22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군산해경은 오는 25일까지 2주간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민대상 문자 전송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 예방 홍보를 거쳐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단속한다.

 

사각형입니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해 범죄자 양산을 지양하며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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