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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군산해경, 5월까지 무허가 조업․불법포획물 유통행위 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2-16 10:52:47 2022.02.16 10:52: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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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본격적인 실뱀장어 조업 시기에 맞춰 수사전담반(형사2계)을 편성해 오는 5월 27일까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실뱀장어는 양식이 되지 않는 고가의 어종이기 때문에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이에 따라 해상교통 방해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 될 개연성이 높다.

 

군산해경은 반복민원을 해소하고, 해상에서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조업 ▲불법어구 적재 ▲불법포획 어획물 매매・소지・유통행위 ▲항로상 불법조업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에 앞서 2월 14~25일까지 2주간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민대상 문자 전송 등을 통해 단속관련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어업인 스스로가 불법어구를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법조업 근절 문화’ 조성과 ‘해상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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