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누구나 걸릴 수 있다’…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 어떻게

고위험군 아니면 월명체육관 선별진료소서 신속항원검사 받아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2-18 10:46:33 2022.02.18 10:46:3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재택치료 고위험군 집중…격리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완화…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 없이 수동감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를 구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바뀐 방역·진료체계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거나 확진 통보를 받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상황별 행동요령을 정리했다.

 

◆고위험군만 PCR검사 가능…‘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동네병원 어디?

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만 보건소에서 바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밀접접촉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서 보유자 ▲유증상자 등이다.

 

일반 의심자는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내달 5일까지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 가능하고, 개당 가격은 6,000원으로 고정된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되지만,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사는 데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신속항원검사(RAT)는 월명실내체육관 내 신속항원검사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음성확인서(유효기간 24시간)를 발급받게 되고, 만약 양성을 받은 경우 바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산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의원은 18일 기준 ▲동군산병원 ▲키움병원 ▲엘소아청소년과의원 등 17개소다. 


이곳을 이용할 경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며 병원마다 검사료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 병원에 검사료 및 검사일정 등을 사전문의 후 이용이 요구된다.

 

◆집중관리군 외엔 셀프관리…군산시, 재택치료 전담반 운영

중증화율·치명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90%의 확진자는 무증상·경증으로서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재택치료 환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돼 각각 다르게 관리 받는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하루 2회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등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은 집중관리군 환자(만12세 미만 소아 포함)에게만 지급한다.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상담을 받게 된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은 군산시 홈페이지나 SNS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때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가 부담해 별도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밖에도 군산시는 재택치료 전담반을 확대 운영한다. 보건소 재택치료전담반은 기초역학 조사를 토대로 확진자와 1대1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의 절차와 치료과정을 안내하고, 치료자와 동거 중인 공동격리자에게 격리통지서를 전달하게 된다.

 

◇확진자 동선 스스로 기입…자가격리기간 ‘7일’로 통일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달라진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자가격리 앱이 폐지됐으며, 역학조사도 보건소가 문자로 보낸 인터넷 주소(URL)에 들어가 스스로 기입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 항목도 단순화한다. 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우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확진자의 격리기간도 증상과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됐으며, 밀접접촉자의 격리기준도 완화돼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감시만 한다.

 

격리 해제 때도 별도의 보건소 통보 없이 7일이 지나면 격리가 자동으로 해제된다.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동격리 중 확진 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황진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