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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시행

오는 6월부터 방탈출카페․만화카페․키즈카페 추가 적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2-21 13:29:52 2022.02.21 13:29: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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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오는 6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방탈출카페를 비롯한 만화카페, 키즈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해, 기존 23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안전시설 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관계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기존 5개 업종에 대해서만 제출하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의무가 신설된다.

 

현재 영업중인 업소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받거나 기존 영업장이라도 영업주가 변경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군산소방서는 ‘안전한 전라북도, 행복한 도민’의 비전을 설정해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지속 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로 화재취약요인 제거 ▲다중이용업소 현장행정 추진 ▲신종 3개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실태조사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비상구 생명의문’홍보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전미희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소방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업소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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