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증가하는 반려 고양이의 유실·유기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사업을 시행한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반려묘 소유자는 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전국 어디서나 고양이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고양이 행동 특성상 외장형으로 등록 시 탈착이나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돼있지만, 반려묘 등록은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월령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고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
시의 한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려묘의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반려묘 동물등록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반려견과 동반하고 외출할 때 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 실천으로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고 전했다.